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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월과 9월 2회에 걸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2년간 480만 원을 지원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께서는 모두들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신청

     

     

     

     

     

    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2년간 최대 480만 원 분기별 지급(경기지역화폐)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대상자(군복무자는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기가 경기도인 대상자
    • 근무조건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인자, 3개월 이상 근무대상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000원 이하인 근로대상자(월급여 310만 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접수기간

    • 1차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5일
    • 2차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차수별 모집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4. 참여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도노동자청년지원사업신청

     

     

     

     

    5.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