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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최대 연 12만 원까지 환급을 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10:00 ~ 2023년 10월 15일 18:00까지
3.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회원일 경우 거주지인증 로그인을 한 후 교통카드, 지역화폐정보확인을 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만 13세로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신청기간으로부터 1~2달후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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