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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2022년도의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안액 확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여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액신청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5만 8545명에게 지급이 되며, 1인당 평균적으로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환급금을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우편으로 해당자에게 보내주긴 하지만 그전에, 먼저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환급금(지원금)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2023년 8월 23일부터 상한액이 초과한 본인부담지급신청을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과 팩스, 우편등을 통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포털사이트 환급금신청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받은 후에 신청을 꼭 해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들 환급금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 환급금 지급기준

    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병원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로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