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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해도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내기란 쉽지 않으시죠?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맞벌이가 줄어들다보니 경제적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녀 또는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2024년부터 지원금이 인상되어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내년 2024년 부모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제도

    내년부터 인상되어 변경된 육아휴직 지원금은 정부에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현재 2023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소 30일 ~ 1년 6개월 이하 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예시

    첫째달 최대 200만원, 둘째달 최대 250만원 , 셋째달 최대 300만원 여기까지는 현재 2023년도에 해당하는 급여이며

    내년부터는 이후 넷째달에는 최대 350만원 , 다섯째달 최대 400만원 , 여섯째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6개월동안 받게되는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최대 2400만원 ~ 39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지원금신청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제출서류는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각 1부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1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알아보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휴 해당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75%를 휴직기간에 지급을 하며,  25%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지급금을 사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미만의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후 복직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후지급금을 못받으신분들은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6개월 이후 한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6개월 미만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폐업 및 도산
    • 기간만료
    • 공사종료
    • 사업장이전 및 입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권고사진 및 해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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