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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로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서울시 소상공인의 사업자에게 지원이 되며, 2023년 신규직원을 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일인자영업자, 고영장려금 지급이전 신청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장려금지원기간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한 근로자 고용보험상실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취득을 한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정

    4월 접수기준으로 고용보험 유지가 2023년 6월 30일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고용장려금 지급은 2023년 7월부터 됩니다. 

    8월 접수기준으로는 고용보험 유지가 2023년 2023년 10월 31일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월부터 3개월의 고용을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 채용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기준)

    신규채용 직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자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팩스등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접수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