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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연도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대 연간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공제종류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보시고 놓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절세 혜택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세액공제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부가세미포함)이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아쉽게도, 법인사업자는 공제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간이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간매출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대상 확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한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공제방식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상품

    비고 -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한해 간이사업자도 세금공제 적용

     

     

     

     

    세액공제 종류

    수정계산서, 전자계산서

     

    가산점 주의

    의무발급 - 대상이 종이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가산세 1%가 발생합니다. 

    미발급 - 확정신고 기간 내에 미발급했을 경우 가산세 2%가 발생합니다.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나고 확정신고 기간 내 발급했을 경우 가산세 1%가 발생합니다.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고 확정신고 기간까지 미전송 했을 경우 가산세 0.50%가 발생합니다.

    지연전송 - 발급시기가 지나고 확정신고 기간 내 발급했을 경우 가산세 0.5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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