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신청이 가능며, 목돈을 만들수 있는 인기 정부정책으로 가입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대상
만 19세 ~ 34세 미만 청년
2. 가입조건
개인소득 총 급여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비과세를 적용하고,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을 합니다.
또한 가구소즉 기준(중위 180%)으로 충족가능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가입기간 2023년 8월 1일(화) ~ 2023년 8월 11일(금)
계좌개설기간 2023년 8월 7일(월) ~ 2023년 8월 18일(일) / 7월 가입신청자로서 통과통보 문자를 받은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래링크에서 신청하세요.
4. 혜택
가입 후 계좌개설을 한뒤, 매월 70만원씩 5년동안 적금을 하면 매월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해택을 제공합니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익월에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