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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1차 신청자 모집을 선정하고, 이번 2차 지원대상을 2주간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총 24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 지원금 모집

     

     

     

     

     

    1차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지원받은 적이 없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10시 ~ 2023년 9월 1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의 기회를 놓치진 청년대상자분들께서는 2차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2. 지원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

     

    소득요건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과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3. 지원내용

    최대 월 20만원씩(연 총 24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120%이하 1,575명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이하 120%이하 1,050명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525명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350명
    월세가 60만원 초과시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서울거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