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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1차 신청자 모집을 선정하고, 이번 2차 지원대상을 2주간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총 240만 원) 지원을 합니다.
1차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지원받은 적이 없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10시 ~ 2023년 9월 1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의 기회를 놓치진 청년대상자분들께서는 2차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
소득요건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과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3. 지원내용
최대 월 20만원씩(연 총 24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 120%이하 | 1,575명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이하 | 120%이하 | 1,050명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 120%이하 | 525명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 120%이하 | 350명 |
월세가 60만원 초과시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4. 신청방법
서울거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