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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앞으로 마감임박으로 남은 신청기한종료 2개월 이내로 서둘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보기시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청년독립가구) / 청년독립(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거주자+그 외(민법) 가족)
-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원가구) / 원가구(1 총이 내직게혈족 + 본인)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2일까지
신청기간이 한 달(1개월)도 남지 않아, 청년월세를 지원받으실 분들께서는 서둘러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12개월) 동안 매월마다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실 월세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월세는 청년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시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신청가능하며,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필요서류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지참 후 방문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