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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7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올해(2023년 1월 1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부터 적용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신청방법 및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신청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기간

     

     

     

     

     

     

    2023년 7월 26일(수) ~ 연중까지입니다.

     

    2.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대상자,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이 대상이 됩니다.

     

     

     

     

     

    3. 지원내용

     

     

     

     

     

     

    지원사업에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하며,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자격요건통보 후 지원금은 15일 이내 지급)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등 방문을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시에는 지역별 사이트에 별도로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사이트는 아래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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