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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마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차량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장마로 인해 폭우피해 침수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 보험보상 신청방법

     

    1. 침수차량 보험보상 기준

     

     

    침수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되어 차량의 매트가 젖었을 경우도 침수차로 분류하고,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에 특약 자기 차량 손해담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가지 특약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되며,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침수피해 후 2년 이내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의 보험보상은 차량의 수리비가 차값보다 싼 경우 수리비보상, 차량의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차량의 값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보상

     

     

     

     

    보험보상처리가 가능한 경우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된 경우

    태풍, 폭우등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가다가 차량이 휩쓸린 경우

     

    보험보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 선루프, 차량문이 열려있는 경우

    출입통제구역을 이동하다 침수된 경우

    개인 부주의로 침수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보상신청방법

     

     

     

    보험처리 절차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등록접수
    • 폐차 또는 수리 여부 결정
    • 차량수리
    •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 진행
    • 보험금수령

     

     

     

    침수차량보험보상신청방법

     

     

     

     

    침수가 심해 폐차 후 새 차량으로 대체하시려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신차구매 시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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