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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되셨던분들 계시죠? 생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못하셨다면 서두드려야 합니다. 20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으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8월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아직 신청 못하셨다면 90일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정부24 생활지원금 신청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소득기준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소득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코로나19 2022년기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소득기준 - (좌)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우)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2. 지원금액

     

    • 가구내 1인 격리자 - 10만원
    • 가구내 2인이상 격리자 - 15만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입금은 평균적으로 10일~30일 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31일로부터 코로나19 등급이 4등급으로 전환됨으로 생활지원금 종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신청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일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여부 확인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 지참)

     

    (격리기간 종로된 날의 익일오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종료로 인하여 20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격리 대상자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 위임장(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