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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세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방법과 관심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기 및 개별 세대에 걸약된 사용량만큼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제도로,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벌써 2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마 후 다가올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으니, 아직 신청 못하 시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하여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제도 신청기간
개인세대 2023년 6월 7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2023년 6월 7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24년부터는 아파트대상 에너지캐시백은 폐지예정입니다.)
개인세대, 공동주택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는 20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대상
일반주택, 아파트등 개별세대 대상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아파트단지 대상 - 전기요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세를 납부하는 고객
신청불가대상자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직전 1년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신규전기사용자등)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준인 고객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모바일앱과 PC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신청 - 한전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모바일앱신청 - 한전:ON접속
지급혜택
개별세대의 경우 지급기준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캐시백과 차등캐시백이 있습니다.
기본캐시백은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당설 한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절감률은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은 동일지역의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절감률을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감실적에 대하여 중복방지 지급을 위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에너지캐시백을 지급받은 세대의 절감량은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급방법
개별세대는 매월 산정된 금액은 익월 전기요금에 할인청구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공동주택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아파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2023년 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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