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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인세)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할 금액이 커서 납부할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한도 등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아닌 타인세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여 타인세금납부와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법인세 카드 타인세금납부방법

     

     

     

    1. 국세 카드 타인세금 납부방법

    홈택스 타인세금납부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타인납부자명의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선택

     

    국세납부 타인세금납부

     

     

    -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서의 정보를 아래 * 빨간 별표항목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전자납부번호에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입력

    납세자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나머지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입징수관서에 관할세무서 입력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관에 소득세에 금액 입력

     

    타인세금납부서 작성

     

     

     

    - 위 항목들을 모두 입력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카드정보를 넣고, 납부합니다.

     

     

     

    2. 세금 분할납부방법

     

     

     

     

     

     

    납부세금 금액이 높을 경우 카드 한도가 안되어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납부고지서의 금액을 나눠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관할세무사에 직접 방문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 타인세금납부결과조회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결과조회

     

    납부결과조회 바로가기 

     

    타인세금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