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해 실질소득을 매년마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됩니다.)
신청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최대 165만 원 지급)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하)
총소득 3,300만 원 이하(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최대 330만 원 지급)
* 재산소득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지급일
반기 지급일 - 2023년 6월 (3월 반기 신청자) / 2023년 12월 (9월 반기 신청자 35%)
정기 지급일 - 2023년 8월 (5월 정기 신청자)
기한 후신청 지급일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6월~11월 기한 후 신청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대표번호, 핸드폰앱 이렇게 3개 중 택 1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대표번호(ARS) - 1544-9944
핸드폰앱 - 홈택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