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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저소득측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확대되어 주거급여 신청자격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요건

     

     

    1.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인 대상자.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소득인정액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2023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2. 개편제도

    주거급여의 개편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개편제도 2023

     

    3.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