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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저소득측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확대되어 주거급여 신청자격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인 대상자.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 소득인정액 |
1인 | 976,609원 |
2인 | 1,624,393원 |
3인 | 2,084,364원 |
4인 | 2,538,453원 |
5인 | 2,975,423원 |
2. 개편제도
주거급여의 개편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