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당해연도의 실적 1월 ~ 6월까지의 중간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단위로 연 1회 납부를 해야 하지만 1회의 납부금액이 크게 되면 감당해야 할 세금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여,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

     

     

     

    법인 중간예납은 법인기업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을 운영한 기업의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까지이며, 전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당해연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의 법인사업자는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9월 30일, 중소기업의 경우 11월 1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청 없이 2개월 직권으로 2개월을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는 최대 9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사업상의 자산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사업자의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납부홈택스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면제대상

    - 당해연도 신설법인

    - 청산한 법인사업자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고, 외국법인사업자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사업자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의 법인사업자

     

     

     

     

    지연가산세

    8월 31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하게 되면 납부불성실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홈택스 국세(법인세) 카드 타인세금납부, 분할납부 방법, 결과조회

    국세(법인세)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할 금액이 커서 납부할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한도 등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아닌 타인세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타인

    ymplma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