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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2024년 청년노동자의 복지와 복리후생 지원을 통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을 합니다.  참여자격 확인후 신청조건 해당될 경우 접수 가능하오니, 아래 참여자격확인으로 빠르게 확인후 지원 혜택 받아보실 바랍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1차 - 2024년 6월 1일(토요일) 09:00 ~ 6월 11일(화요일) 18:00 / 선정자 발표는 2024년 7월 10일(수요일) 예정
    • 2차 - 2024년 8월 1일(목요일) 09:00 ~ 8월 12일(월요일) 18:00
    • 3차 - 2024년 10월 1일(화요일) 09:00 ~ 10월 11일(금요일) 18:00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일

     

     

     

     

    지원대상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인자(1984년 6월 1일 ~ 2005년 6월 1일 출생자)
    • 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 재직중인자
    • 주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인 자 사업 참여 허용
    • 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3월 ~ 5월) 평균 118,500원 이하인 자

    (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자)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24년 3월 ~ 5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불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경기복지재단)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참여자

    위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23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또는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

     

     

    경지 청년지원금경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지원방법

    신청자 본인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및 사용기간

    지급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지원 (연간 최대 120만원)

    1년 120만원을 청년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 합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 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울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합니다.

     

     

    지급일 및 사용기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에는 포인트가 소멸 됩니다.

    지급 회차 지급일 사용기한 검증일
    1회차 약정채결 및 청년몰가입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선발시 검증
    2회차 2024년 10월 1째주 2025년 2월 28일까지 24년 9월 유지 검증
    3회차 2025년 1월 1째주 2025년 2월 28일까지 24년 12월 유지 검증
    4회차 2025년 4월 1째주 2025년 6월 30일까지 25년 3월 유지 검증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일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정발표일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4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경우는 일반 접수페이지에서 파일첨부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
    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3월, 4월, 5월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 급여통장사본(2024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문의처

    청년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는 잡아바 고객센터로도 문의 가능 합니다. 

    1577-0014 (평일 09:00 ~ 18:00)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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