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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저축을 하면 원금을 두배로 적립해주는 지원 사업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매월 15만원씩 저축하고 3년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수 있으니, 신청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자가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을 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일(월요일) ~ 6월 21일(금요일) 18:00시까지 2주간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할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메뉴얼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기간 시작일인 6월 10일 오픈 예정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복지재단

     

     

     

    모집대상

    신청자격 가능자

    1. 서울시 거주 만18세 ~ 34세 근로중인 청년인자
    2. 공고일 기준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원로 인정) 근로이력이 있는자
    3.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자(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월 평균 근로소득이 255만원 이하인자
    5.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됩니다.(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신청자격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미수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군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5.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4년에 참여중인자, 근로장학생 

    (학교에서 장학금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시 지원금 수령 불가 합니다.)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선발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은 1만명(10,000) 입니다.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합니다.

    고득점순은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소득 - 근로기간 - 만기 시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혜 이력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 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청년들의 지원 사업 입니다.

     

    월 저축 가능금액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을 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 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최종참여대상자 선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대상자 발표일

    2024년 10월 15일(화요일) 예정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

    2024년 20월 15일(화요일) ~ 10월 25일(금요일) 순차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약정서 제출방식으로 진행 합니다.)

    선발자 발표후 10일이내 약정(저축약속)을 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미완료시에 포기로 간주가 됩니다.

    약정 포기자가 생길시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로 선발 합니다.

     

    약정(저축약속)내용

    저축이행 계약(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약정기간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의 50%이상 월 1회 저축 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의 50%이상 근로를 유지 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제출서류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제출

    (서류 제출시 미비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꼭 제출전 다시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존재 자영업자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가격이력 확인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사업자명 기재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택1)
    - 2024 신규사업자일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활동증빙서류)
    - 사업활동증빙서류(최근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최근2개월 매입,매출 증빙자료 중 택1)
    -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사업장 발급요청)
    - 본인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 내역
    필수서류(공통) 신청서식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필수서류를 미리 다운받아 작성 및 준비해 놓으시면 신청시 좀더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유있게 서류를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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