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해 실질소득을 매년마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됩니다.) 신청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최대 165만 원 지급)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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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