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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 면제대상, 지연가산세, 계산

법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당해연도의 실적 1월 ~ 6월까지의 중간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단위로 연 1회 납부를 해야 하지만 1회의 납부금액이 크게 되면 감당해야 할 세금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여,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인 중간예납은 법인기업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을 운영한 기업의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까지이며, 전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당해연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의 법인사업자는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9월 30일, 중소기업의 경우 11월 1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장마..

카테고리 없음 2023. 7. 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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