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법인세)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할 금액이 커서 납부할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한도 등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아닌 타인세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여 타인세금납부와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 카드 타인세금 납부방법 홈택스 타인세금납부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타인납부자명의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선택 -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서의 정보를 아래 * 빨간 별표항목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전자납부번호에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입력 납세자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나머지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입징수관서에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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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