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장마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차량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장마로 인해 폭우피해 침수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침수차량 보험보상 기준 침수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되어 차량의 매트가 젖었을 경우도 침수차로 분류하고,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에 특약 자기 차량 손해담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가지 특약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되며,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침수피해 후 2년 이내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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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