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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청년자격이 주어졌을 때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좋은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내용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기업 5인 이상 ~ 50인미만 제조. 건설업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본인(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400만 원과 정부에서 400만 원을 적립하며, 2년 만기 후에는 총 적립된 1200만 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2년 동안 400만 원만 적립을 하면 800만 원이 넘는 목독을 받고 1200만 원의 목돈을 보다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립식 방식입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내용

     

     

    지원대상

    학력에 제한은 없으며,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대상으로, 복무기간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에게 대상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개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가 된 후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신청을 하면, 영업일기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만기금이 입금됩니다.

     

     

     

    내일채움공제신청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퇴사를 하게 되어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업 적립한 납입금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지급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사유 퇴사일경우 중도해지는 기업부담금은 받을 수 없으며, 공제가입이 12개월 이상일경우 정부지원금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유로 퇴사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이 되며 정부지원금은 12개월 미만일 경우는 누적금액의 50%를 지급하고, 12개월 이상일경우는 누적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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