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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일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금리이율이 좋은 재테크통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마지막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청조건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복무를 한 청년은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사람)
연소득 :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인 근로자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자가 신청조건 대상이 됩니다.
주택여부 : 무주택세대주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자(3개월 이상은 본인이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여아 합니다.)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종료일이 올해까지로 마지막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적용이율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저축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이상 ~ 1개월 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10년이내 |
10년초과부터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했을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자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점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출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용도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으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발급용)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해당서류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발급용), 세대원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 (사이트 양식제공)
- 비과세 신청 시에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이트양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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